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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광]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없이 15일 관광 가능...이달 29일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9-09 09:21:16

🖍3줄 요약

 

 

✔️ 정부는 9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

✔️ 전담 여행사를 통해 3인 이상 단체에 한하며, 사전 명단 등록 및 고위험군 검토 절차 필요.

✔️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여행사에 행정처분 가능성 있으며, 제주도는 기존처럼 무비자 유지됨.

 

🖱 News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없이 15일 관광 가능...이달 29일부터 적용

 

 

[청솔뉴스=윤석성 기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함.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음.

 

우선 적용 대상은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임.

 

전담 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의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시증 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 등임.

 

지정된 전담여행사는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 행사' 등록을 신청해야 함.

 

이후 국내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가입해 국내 전담여행사 등록을 완료한 뒤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일괄 등록하도록 했음.

 

이번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동안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함.

 

다만 제주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됨.

 

불법체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시행됨.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규제자와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경우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음.

 

또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임.

 

관계 부처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10월 중국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 시행일 이전인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올릴 수 있도록 진행함.

 

 

 

📰 자료출처: <청솔뉴스>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없이 15일 관광 가능...이달 29일부터 적용

📰 링크: https://www.pinenews.co.kr/60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