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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조개 주웠다고 162만원? 장난 아니었다”…‘벌금 지뢰밭’ 된 유럽, 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8-12 09:26:05

🖍️3줄요약

 

✔️ 유럽 휴양지, 관광객 행위에 최대 수백만 원 벌금 부과

✔️ 길거리 음주·부적절 복장 등 규제 강화

✔️ 주민 생활 보호 목적이지만 실효성 논란

 

 

 

🖱NEWS

포루투칼의 한 해변 (사진 제공 = 서울 신문)

 

 

터키 안탈리아 공항에 막 착륙한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임. 한 승객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승무원에게 불려갔음. 62유로(10만원)의 벌금이 날라왔음. 올해부터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자리를 뜨면 벌금을 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음.

 

10(현지시간) BBC,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 여행지들이 올해부터 관광객들의 사소한 행동에도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음. 휴양지의 무례한 관광객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임.

 

포르투갈의 인기 해변 도시 알부페이라에서는 해변이 아닌 곳에서 수영복을 입고 다니면 최대 1500유로(242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함.

 

또한 공공장소 나체 출몰, 노상방뇨, 쇼핑카트 방치 등을 금지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이 유흥가에 배치돼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에게 벌금딱지를 끊는다고 함.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면 최대 3000유로(485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심지어 해변 의자에 수건을 걸어놓고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것만으로도 벌금을 낼 수 있음.

 

그리스에서 조개껍데기를 주우면 1000유로(162만원), 베니스 운하에서 수영하면 350유로(57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프랑스에서는 해변이나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면 즉시 90유로(15만원)를 내야 함.

 

이탈리아 친퀘테레에서 슬리퍼 등 부적절한 신발을 신고 등산하면 최대 2500유로(405만원)를 물어야 함.

 

과거에는 갈라파고스 제도나 라플란드의 사미족처럼 문화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만 관광객 행동 규범을 뒀음.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변 휴양지까지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있음. 관광객들에게 지친 주민들의 삶터를 되찾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임.

 

벌금제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음. 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데다, 여행객 행동 변화의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포르투갈 알가르베 지역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로버트 앨러드는 유흥가에 감시카메라와 경찰이 늘어나 벌금 사례도 생겼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아직 새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전했음.

 

 

📰 기사원문: <서울신문>“조개 주웠다고 162만원? 장난 아니었다벌금 지뢰밭된 유럽, ?

📰 링크: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5/08/11/20250811500106?wlog_tag3=naver